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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1998년 12월 22일
1차 개정 : 2012년 6월 30일
2차 개정 : 2013년 6월 1일
3차 개정 : 2014년 8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무소유실천운동 본부’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회 산하 지회를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무소유정신으로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시민의식을 위한 계몽 사업

② 저소득계층자녀 지원 및 청소년 선도 사업

③ 생명나눔사업(장기기증, 헌혈 등)

④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사업

⑤ 성보문화재 애호 및 지킴이 사업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⑦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새터민 지원 사업

⑨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원칙)

본 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본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 본회에 등록하고 소정의 의무를 행한 자

② 준회원 : 본회의 뜻에 함께 하는 자

 

제8조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실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비정신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제9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본 회가 시행하는 각급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의 의사 개진과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고 문ㆍ지 도 위 원


제11조 (고문)

① 본 회는 역대 회장 및 동등의 자격을 가진 분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본 회의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위원)

① 본 회는 약간명의 지도 위원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참석 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각 지역 지회장

전문위원 15명 이내 <2013.6.1 개정>

③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

① 본 회의 정회원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기타 회장, 부회장의 자격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이 임기중 사임 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은 각 분야별 업무를 진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 5 장 대 의 원 총 회


제19조 (설치 및 구성)

①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대의원 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의 임원

㉡ 지회 추천 정회원 5인 <2014.8.25 개정>

③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제20조 (소집)

①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운영위 동의를 얻어)

㉡ 감사의 소집 요구시(운영위 동의를 얻어)

㉢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본 회의의 안건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총회를 소집 할 때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21조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의 개정

② 임원의 불신임

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의 승인

④ 중요재산의 처분

⑤ 본 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⑥ 기타 상정안 심의 의결

 

제22조 (개회 및 의결)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014.8.25 개정>

② 성원보고후 회의 진행 중 참석 인원이 감소되었을 경우 성원 보고시 인원의 과반수가 남아 있어야만 표결이 가능하며, 표결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 제21조 ①,②,⑤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④ 제①항의 표결의 결과가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2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13조로 구성한다.

 

제25조 (회의)

① 운영위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를 소집 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 위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④ 예산, 결산서 심의 및 편성에 관한 건

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⑥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회비, 분담금에 관한 사항

⑧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⑩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⑪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사무처)

①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필요한 조직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창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년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9조 (재원)

본 회는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특별회비

③ 보조금

④ 사업수입금

⑤ 기타 후원금

 

3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하여 년1회 감사한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

일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