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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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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 접수를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까지 3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게 되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 스웨덴자동차회사 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일자리 3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만 교육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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