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에 "오늘 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할 계획 무직자신용불량 "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도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에 대해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 휴대폰 요금 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무료파산신청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이날 오전 0시 35분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 제한대학명단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할부자동차담보 공수처의 체포적부심사 문서가 이날 오전 0시 35분에 반환됨과 동시에 체포 유효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오전 9시 20분을 기준으로 약 11시간 45분,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2시간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서 조사하기로 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