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에 민감한 1048만 알뜰폰 가입자들은 최적요금 안내에서 소외되는데다,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 회사를 옮기는 경우 요금 데이터가 리셋되면서 자칫 최적요금 안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신비 과다지출을 막아 통신요금 절감효과를 노린 정책이 제도 시행 일정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준비에 초。을 맞춰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고지 주기와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과 하위법령 준비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음성·문자 등 이용량을 분석해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요금 민감층 1천만 알뜰폰 가입자, 고지대상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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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적요금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고지 의무가 있는 통신사업자를 전년도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현재로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기간통신 3사의 가입자만 최적요금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작 이동통신 요금에 민감하고 최적요금 안내를 통해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야 하는 1048만여 알뜰폰 가입자들이 통신요금 절감 정책에서 소외되는 셈이다.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는 "5700여만 이동통신 가입자 중 20%에 달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소외시키는 요금절감 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저렴한 요금제를 위해 알뜰폰을 쓴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 규모와 규제 부담과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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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를 최적요금 고지 의무 사업자에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고려한 데다, 알뜰폰 이용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통신사 간 이동을 활발히 하는 만큼 통신 3사에서 번호 이동이 적은 이용자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하면 요금데이터 리셋...부실 최적요금 안내 우려
이동통신 사업자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축적된 이용 데이터가 새 통신사로 이관되지 않아 최적요금제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사실상 '리셋'된다.
고지를 받기 전 이동을 한 이용자는 새 통신사에서 다시 6개월간 이용 데이터를 쌓은 뒤에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번호 이동 시 최적요금제를 안내받고 싶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마이데이터나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최초 고지 시.도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직후 최적요금제를 일괄 안내할지, 일정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내할지 등 고지 시.을 놓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데이터가 사실상